이재명 운명 좌우할 김동현 판사 누구?…중립적·공직자 윤리 강조
일선 법원서 재판 업무만 줄곧 담당…대장동 로비 의혹 재판도 맡아
박영수 특검 재판서 '공직자 윤리' 강조 판결…치우치지 않는 판결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두 번째 사법리스크 관문인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0기)의 이력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전남 장성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한 후 인천지법 부천지원, 서울동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판사로 자리를 옮기며 줄곧 재판 업무에만 종사했다. 이후 2016년부터 부산지법, 수원지법 안산지원, 서울동부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지낸 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김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합의33부는 주로 선거·부패 1심 사건을 담당한다.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박영수 전 특검의 '대장동 로비 의혹' 등 굵직한 부패 사건의 심리를 맡고 있다.
그는 지난 7월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공직자 윤리'를 강조하며 유죄로 판결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이 대표가 국회 대정부 질문을 이유로 대장동 재판에 불출석하자, 기일 외 증인신문을 진행하면서도 "(불출석을) 허가하고 용인하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지난 3월에는 이 대표가 총선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며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검찰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자, "절차는 제가 정해서 진행한다"며 선을 긋는 등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재판을 매끄럽게 진행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군 법무관으로 재직할 당시 궃은 일을 도맡아 하는 등 희생하는 면모를 보여 구성원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법조계 평가도 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2월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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