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재명 '운명의 날'…'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나온다
'검사 사칭' 관련 허위 증언 요구 혐의…이 '있는 대로' 증언 요청
위증교사범 40% 실형…금고형 확정 시 의원직 상실·피선거권 박탈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두 번째 사법 리스크 관문을 맞는다.
의원직 상실형인 금고형 이상이 선고되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부담은 가중하지만, 무죄가 나오면 한고비를 넘는다. 최근 위증교사 사건 4건 중 3건이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은 변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2월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앞서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회에서 "검사를 사칭해 전화를 한 일이 없는데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2019년 2월 해당 재판에 출석해 "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 김병량 전 시장과 KBS 간에 이재명 지사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대표는 2020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당시 이 대표의 요구를 받은 김 씨가 법정에서 이같이 허위 증언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김 씨는 위증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태다.
이 대표 측은 '있는 그대로,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고 했다며 허위 증언을 요구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구형한 징역 2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위증교사 혐의와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을 한데 모아 이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다만 당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필요성과는 별개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위증교사는 증거를 조작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진실 발견을 헤치는 사법 교란 범죄로, 대체로 무거운 형이 선고된다.
뉴스1이 최근 5년간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 1·2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4명 중 3명꼴로 금고 이상의 형량이 선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위증을 사주하는 위증교사는 더욱 엄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짙다. 금고 이상을 받은 위증교사범의 40%가 실형에 처해졌다.
이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반면 벌금형을 받으면 액수와 상관없이 의원 자격과 피선거권은 그대로 유지한다. 의원직은 잃는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은 선거법 위반 사건만 적용된다.
이 대표가 선거법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사법 리스크가 추가 현실화하고 별도 기소된 대장동·위례, 대북송금, 법인카드 사건 부담도 한층 커진다.
반대로 무죄 판결을 받으면 부당한 검찰 기소를 주장하는 등 사법 리스크 논란을 다소 경감시킬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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