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2심 끝…검찰 구형 '촉각'

검찰, 항소심서 이유서 1360쪽·추가 증거 2000개·공소장 변경
재판부, 법관 인사 전 선고 의지…이르면 내년 초 판결 나올 듯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 행위·시세조종) 등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항소심 변론 절차가 25일 마무리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 구형과 변호인과 이 회장의 최후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계획하고,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4조 5000억 원대 분식 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프로젝트-G(Governance·지배구조) 승계계획안'을 짜고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작업을 실행했다고 의심한다.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삼성물산에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병을 결정하고 합병 단계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시세 조종, 거짓 공시 등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2월 1심은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360쪽에 이르는 항소이유서를 내고 증거 2000개를 새로 제출하는 등 혐의 입증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삼바 일부 분식회계 혐의를 인정한 행정소송 1심 판결을 반영해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했다.

이날 결심이 예정대로 이뤄지면 이르면 내년 초 항소심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재판부는 앞서 법관 인사이동 전에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통상 고등법원 법관 인사는 1월 말 이뤄진다.

법원은 지난 7월부터 넉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 등 사건을 집중 심리해 왔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