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표식 없는 한반도 지도 도형 상표, 상표권 등록 불가"
한반도 지도 상표 신청 거절되자 소송…"자체 도형" 주장
특허법원 이어 대법도 "지도 상표, 독자적 식별력 얻어야"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별다른 표식 없이 한반도 지도 도형만으로 된 모양은 상표권을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A 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거절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 사는 한반도 지도 모양 상표로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신청했으나 "지리적 명칭을 사실적으로 표시했을 뿐, 독립된 상표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받았다.
상표법 33조에 따르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장기간 사용해 독자적인 상표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등록할 수 있다.
A 사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해당 상표는 지도를 상당히 생략하고 변형을 거친 자체적인 도형이며, 1994년부터 사용해 식별력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A 사는 과거부터 한반도 지도에 브랜드 이름을 넣어 사용해 온 바 있다.
1심을 심리한 특허법원은 사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도에 브랜드명을 사용한 상표와 달리 한반도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식별력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사용하던 상표를 보았을 때 문자 부분을 인식했을 것이고 보이고, 한반도 모양의 도형을 상품의 주요한 출처로 인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문자를 표기한 상표를 25년 이상 사용해 왔고 판매량과 시장점유율도 상당한 부분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사건 출원상표를 단독으로 사용해 상품을 제조·판매한 실적은 찾기 어렵고, 문자가 표기된 기존 상표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일반적으로 형사·민사·가사 등 소송은 3심제로 운영되지만 특허심판원이 심판한 특허소송은 특허법원과 대법원이 심리하는 2심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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