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횡령 혐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구속영장 청구
납품업체에 거래 대가로 수십억 챙긴 혐의
전 연구소장도 배임수재 혐의 구속영장 청구
- 이밝음 기자,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정재민 기자 = 2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고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배임수재 등 혐의로 홍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1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뒤 급여를 되돌려 받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남양유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당시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사건에도 홍 전 회장이 허위 표시광고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을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납품업체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 원을 수수한 남양유업 전 연구소장 박 모 씨에 대해서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8월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횡령, 배임수재 등 혐의로 고소했다.
홍 전 회장 등이 지난해 회사 자기 자본의 2.97%에 해당하는 201억여 원을 횡령했다는 게 남양유업의 주장이다.
검찰은 앞서 이광범·이원구 전 남양유업 대표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지난달 7일 홍 전 회장의 주거지와 남양유업 본사 사무실 등 1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후 지난 18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홍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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