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입시비리' 조국 대표 사건 내달 12일 최종 선고(2보)
1·2심 모두 징역 2년 선고…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달 12일 나온다.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12월 12일 오전 11시 45분으로 지정했다.
조 대표는 자녀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입시 비리, 딸의 장학금 부정 수수 등 혐의를 받는다.
딸 조민 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등을, 아들 조원 씨가 대학원 입시를 치를 때 법무법인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 발급·제출한 혐의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당시 양산부산대병원장)으로부터 6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1·2심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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