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친인척 부당대출' 손태승 이틀 연속 20시간 고강도 조사
내달 중순 관련자 첫 재판 앞두고 영장 청구 가닥
임종룡 회장·조병규 은행장 포함 현 경영진 의심도
- 정윤미 기자,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김종훈 기자 = 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불러 이틀 연속 20시간 가까이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다음 달 관련자들의 첫 재판을 앞두고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21일 손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10분쯤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전날(20일) 조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뤄졌다.
손 전 회장은 양일간 조사에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에게 내준 616억 원 중 350억 원대 부당 대출 과정에 손 전 회장이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350억 원 부당 대출 외 손 전 회장이 70억~100억 원대 추가 불법 대출을 지시하거나 관여했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손 전 회장은 두 차례 조사에서 모두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음 달 중순 부당대출 관련자들의 첫 재판을 앞두고 조만간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손 전 회장이 내달 재판을 앞두고 기소될 경우 관련자들과 함께 법정에 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검찰은 손 전 회장의 처남 김 모 씨, 임 모 전 본부장, 성 모 전 부행장을 차례로 구속기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은 세 사건을 병합해 내달 17일 오후 2시 첫 공판을 심리한다.
한편, 검찰은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을 포함한 현 경영진이 문제의 부당대출 과정을 알면서도 금융당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정경제범죄법 12조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의 장이나 감사 혹은 검사 직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등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해 사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 정황을 알았을 때 즉시 수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검찰은 지난 18일부터 전날까지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있는 우리금융지주를 압수수색 했다. 앞서 지난 8월과 지난달 11일에는 손 전 회장 자택을 비롯해 전현직 관계자 주거지 등을 방문 조사한 바 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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