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치생명 걸고 선거법 2라운드…3개월 내 결론 나와야(종합)
1심서 징역1년에 집유 2년 '의원직 상실형'
'김문기 몰랐다' '국토부 압박' 놓고 공방 예상
- 이밝음 기자,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노선웅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 만료를 하루 앞두고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도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을 걸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오후 선거법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9월 8일 기소된 이후 2년 2개월여만에 나온 판결이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에 대해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고 한 발언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로 인식되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부분은 교류를 부인한 '행위'로 단정하긴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또 다른 쟁점인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국토부의 용도변경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선 유죄로 판결했다. 실제적인 압박이 없었고, 오히려 이 대표가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라며 사실상 당선 목적의 거짓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법 재판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확정판결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선거법 강행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정해진 기간보다 재판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행규정을 지켜달라고 당부한 만큼 2심 재판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항소심에서는 의원직 상실형 판결을 뒤집으려는 이 대표 측과 유지하려는 검찰 측이 치열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입장에선 2심에서 각 쟁점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아내야만 의원직 상실형 밑으로 형량을 낮출 수 있다.
항소심에서도 '김 전 처장을 몰랐다'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의 의미와 국토부 압박의 사실 여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고 발언한 것일 뿐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백현동 발언의 경우 '표현이 다소 과장됐을 수는 있으나 국토부의 압박적 상황이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고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1심에서 양형 기준표상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도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심 재판부가 내용상 무죄로 판단한 '김 전 처장을 몰랐다' 발언도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쳐 추가 유죄 판결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위증교사는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범죄라 선고형이 무거운 편에 속한다.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구형했던 징역 2년보다 더 무거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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