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형' 이재명, 선거법 항소 기간 만료 하루 앞두고 항소
15일 선거법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이재명 "도저히 수긍 어려운 결론"…2심서 '전부 무죄' 받아야
- 노선웅 기자,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이세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 만료를 하루 앞두고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오후 선거법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형사합의34부는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9월8일 기소된 이후 2년2개월여만에 나온 판결이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 출장에서 골프를 쳤음에도 '김 전 처장이 하급 직원이라 몰랐다'고 한 발언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로 인식되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방송에 출연해 몰랐다고 말한 것이 교류를 부인한 '행위'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또 다른 쟁점인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국토부의 용도변경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선 유죄로 판결했다. 실제적인 압박이 없었고, 오히려 이 대표가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라며 사실상 당선 목적의 거짓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즉각 항소를 예고했다. 이 대표는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이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무죄 아니면 벌금형' 정도로 예상됐지만, 예상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되면서 이 대표의 정치생명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만큼 2심에서 각 쟁점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아내야만 의원직 상실형 밑으로 형량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법원 양형 기준표상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 역시 법리에 따라 항소할 것을 예고해 항소심에서도 구형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로선 예상 밖 유죄 판결과 더불어 검찰과 법적 공방을 이어가야 한다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에는 더 큰 고비로 평가받는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위증교사는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범죄라 선고형이 무거운 편에 속한다.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구형했던 징역 2년보다 더 무겁다.
최근 위증교사 판례를 살펴보면 10명 중 8명 가까이가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았을 정도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한편 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재판에 이어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 역시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buen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