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우니까 히터 켜"…술 취해 지하철 기관사 '손찌검' 위협한 60대

지하철 1호선서 춥다며 욕설…벌금 400만 원
재판부 "취한 채 우발적…합의한 점 고려"

ⓒ News1 DB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지하철 열차가 춥다며 기관사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고 위협까지 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모 씨(67·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윤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10시 34분쯤 서울 지하철 1호선 독산역에 정차 중이던 열차에서 기관사에게 "추우니 히터를 틀어달라"고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윤 씨는 손을 들어 올려 기관사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다.

윤 씨가 전동차에서 소란을 피우며 운행이 약 8분 동안 지연돼 승객이 큰 불편을 겪었다.

홍 판사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피해기관사에게 고성을 지르며 위협했다"면서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기관사와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rchi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