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수 유족에 퇴직금 지급 후 유족연금 몫 산정"
퇴직연금·유족연금 두고 유족-택시회사 소송…30년 만에 판례 변경
"기존 판례, 가해자 책임 면제…사회보장법률 목적·취지 몰각"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택시에 치여 사망한 대학교수의 배우자에 연금을 지급할 때 퇴직금 상당을 먼저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30년 만에 판례가 변경된 것으로 지금까지는 퇴직금 몫에서 유족연금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지급하도록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1일 A 씨 등이 한 택시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소송을 제기한 A 씨는 2016년 9월 교통사고로 대학교수이던 남편을 잃었다. 당시 오토바이를 몰던 남편은 옆 차로에서 유턴을 시도한 택시에 치여 사망했다.
배우자인 A 씨와 두 명의 자녀는 택시조합을 상대로 망인이 정년퇴직 전까지 받을 수 있던 근로소득, 수당 등에 더해 사망으로 받을 수 없게 된 퇴직연금 상당을 청구했다.
반면 택시회사는 퇴직연금 부분에 있어 사학연금법상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 부분을 공제한 후 지급하겠다고 맞섰다. 유족연금은 사망 이후 유족 생계를 위해 사학연금이 지급하는 돈이다.
퇴직연금 상당을 지급할 때 유족연금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는 1994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이른바 '공제 후 상속' 방식이다.
유족들은 퇴직연금 상당의 액수를 배우자와 자녀의 각자 상속분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이후 수급권자인 배우자에 대해서만 유족연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를 '상속 후 공제' 방식이라고 한다.
'공제 후 상속' 방식의 경우 자녀들에게 돌아가는 상속분이 줄어들고 택시회사의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1심은 퇴직연금 상당은 유족에게 각자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나누고, 유족연금은 배우자가 받은 부분을 공제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퇴직연금 전체에서 유족연금을 먼저 공제하고 그 후 유족들에게 퇴직연금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일반적으로 유족연금이 퇴직연금보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 경우 택시회사가 지급할 돈이 생기지 않는다.
다만 1·2심 모두 근로소득 등은 대한 부분은 회사 측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이날 유족 측 주장을 받아들여 판례를 변경했다.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퇴직연금 상당을 상속받는 것은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퇴직연금 지급 목적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반면 자녀들은 퇴직연금의 상속분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데 유족연금을 공제할 경우 퇴직연금 부분도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기존 방식은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는 재원으로 가해자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결과가 된다"며 "사회보장법률의 목적과 취지가 몰각된다"고 판시했다.
기존 판례에 따르면 유족연금 대상자가 아닌 자녀 등 상속인들이 퇴직연금 상당도 받지 못하게 되고, 가해자 책임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대법원은 "판례 변경에 따라 피해자 격인 상속인들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게 됐다"며 "수급권자가 상속분을 초과해 유족연금 일부를 중첩해 받더라도 사회보장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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