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사칭·아동학대' 전청조, 2심서 징역 13년(2보)
함께 기소된 경호실장은 징역 2년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재벌 혼외자 사칭으로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28)가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받았던 총 징역 16년보다 3년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21일 열린 전 씨의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2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경호실장을 맡았던 이 모 씨(27)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전 씨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에게서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범행 사실을 알고도 전 씨와 공모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형을 받았다.
전 씨는 또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남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하고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징역 4년이 추가돼 1심에서만 총 16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은 2심 과정에서 병합돼 함께 심리됐다. 검찰은 두 사건을 합쳐 전 씨에게 총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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