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로비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첫 공판 3분 만에 끝난 이유
변호사 등록 않고 화천대유 직무수행…내달 공소 의견 밝힐 듯
"변호사법 위반 등 소명 어떻게" 질문에 "수고하세요"라고만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이른바 '대장동 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지 3개월여 만에 열린 권순일 전 대법관의 첫 재판이 사실상 공전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열린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은 시작 3분 만에 마무리됐다.
권 전 대법관 측은 지난 15일 기일 변경(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날 첫 공판을 열었다. 다만 이날 재판에서는 권 전 대법관 측 일부 변호인이 기록 열람·복사를 마치지 못해 공소 의견 진술이 진행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오후 2시로 다음 기일을 지정했다.
재판을 마친 뒤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법 위반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입장은 없는지", "첫 재판이 3분 만에 끝난 이유가 무엇인지" 등 취재진 질문에 "수고하세요"라고 짧게 답한 뒤 법원을 떠났다.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기소 됐다. 2021년 9월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지 2년 11개월여 만이다.
권 전 대법관은 2021년 1~8월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의 재판 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 법리 제공 등의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대법관에서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당시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월 15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의 대주주는 김만배 씨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법률대리 행위나 법률상담을 하고 대가를 받으면 처벌받는다. 변협은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은 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다.
권 전 대법관은 논란에 불거지자, 화천대유에서 받은 보수 1억 5000여만 원 전액을 기부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 8월 검찰 기소와 함께 변협 징계위에 회부됐지만, 형사사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절차가 보류됐다.
권 전 대법관은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의견을 내 대가성으로 화천대유에 영입됐다는 '재판거래' 의혹도 받고 있다. 다만 해당 의혹으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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