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도 생중계 않기로…"법익 고려"(2보)
- 노선웅 기자,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이세현 기자 =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2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 재판 생중계를 불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1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 재판과 관련해 "관련되는 법익과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권은 11월 15일과 25일 연이어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선고 재판을 두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례를 들어 재판부가 이 대표의 재판도 생중계를 허용할 것을 압박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지난 4일과 20일, 법원에 1심 선고 재판 생중계 요청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대법원 내규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공천개입 사건과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횡령·수수 사건 1심 선고 당시 둘 다 불출석했지만 재판이 중계됐다. 2020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사건 혐의로 대법원 선고 재판 당시 한 차례 생중계한 바 있다.
앞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도 지난 13일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며 생중계 요청을 불허했다. 이 대표는 이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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