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 부당대출' 김기유 전 의장 구속심사 출석…"혐의 인정 안 해"

부동산 개발업자 지인에게 적법 심사 없이 대출 도운 혐의
지난 9월 1차 구속영장 기각…검찰, 영장 재청구

‘150억 원대 부당대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 2024.10.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유수연 기자 = 부동산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지인의 청탁을 받고 150억 원 상당의 부당 대출이 이뤄지도록 계열사 경영진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 21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전 의장의 변호인은 이날 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150억 원 부당대출 혐의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상세한 얘기는 더 이상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김 전 의장은 지난해 8월 부동산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지인 이 모 씨(65)의 부탁을 받고 적법한 심사 없이 부당 대출이 이뤄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당시 250억 원 상당의 대출을 타 금융기관으로 받아 추가 대출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인 이 씨는 차명 계좌로 받은 대출금 중 86억 원 정도를 빼돌려 주식 투자 등 개인적 용도로 횡령한 혐의도 있다. 이 중 1000만 원 상당은 지난해 10월 김 전 의장의 처가 소유한 개인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9일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30일에도 김 전 의장이 부당 대출을 지시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범죄 사실 증거가 다수 확보돼 증거 인멸 우려가 낮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