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세자'…김세환 전 사무총장 채용비리 혐의 구속영장(2보)
-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검찰이 아들 채용 특혜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지난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감사원 수사 요청에 따른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김 전 총장 아들은 인천 강화군청에서 8급으로 근무하다 2020년 1월 인천선관위에 경력경쟁채용(경채)으로 입사했다.
당시 채용 과정에서 중앙·인천선관위는 선발인원을 중간에 1명 늘리거나 전보 제한을 이례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녀에게 특혜를 줬다. 인천선관위는 자녀 채용을 위해 '8급·35세 이하, 인천 출퇴근 가능자' 같은 채용공고에 없는 사항을 서류전형 위원에게 비공식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면접위원 3명 모두를 김 전 총장과 친분이 있는 내부 위원으로 구성하거나, 시도 선관위 전입 자격 기준인 기존 근무지 재직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는 등 선발 조건을 김 전 총장 아들에게 맞춘 대목도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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