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명예훼손' 신학림·김만배 보석 석방…"진상 드러날 것"(종합)
신학림 "김만배 청탁 안 받아…혼맥지도 계약서 쓰고 팔아"
김만배 "재판 충실히 임하겠다…주거지·사생활 존중해달라"
- 서한샘 기자,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김기성 기자 = 지난 대선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당시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 6월 21일 구속 수감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이날 오후 6시 35분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선 신 전 위원장은 "김 씨에게 청탁받은 바가 없다. 재판을 보면 진상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혼맥지도는 계약서를 쓰고 판 것이고 본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선 "대통령이 지금 이런 데 신경 쓸 겨를이 있겠나. 그런 사건이 있었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며 "(정식 증인 신청은) 변호인과 상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함께 보석 허가를 받은 김 씨는 오후 8시 5분쯤 서울구치소를 나섰다. 김 씨는 "보석 석방을 결정해 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린다"면서 짧은 입장을 밝혔다.
김 씨 측 변호인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앞으로 남은 재판에 충실히 임하도록 하겠다"며 "추가로 본인의 사생활도 존중해달라는 요청을 드리며 주거지까지 따라오지 말아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대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전 위원장과 김 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동일한 보석 조건을 부여했다. 우선 보석보증금 3000만 원을 납부하되, 전액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주거 제한도 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공판 출석 의무를 부여하고 출국 내지 3일 이상 여행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특히 이 사건을 포함한 관련 사건 관계자들과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되며,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그 사실과 경위·내용에 관해 재판부에 즉시 고지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했다.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 15일 부산저축은행 수사 의혹 관련 인터뷰를 한 뒤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에 관련 인터뷰가 보도되도록 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뉴스타파가 보도한 녹취에서 김 씨는 "윤석열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범죄를 덮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의혹의 책임자로 거론되자 김 씨 등 대장동 업자들이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해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허위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김 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준 책값 1억6500만 원이 허위 보도를 위한 대가성 지급이라고 판단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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