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명예훼손 허위보도' 김만배·신학림 조건부 보석 석방(종합)

보증금 3000만원, 전액 보험증권 가능…서약서도 제출
3일 이상 여행 땐 사전 허가…사건 관계자 접촉 금지

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2024.6.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서한샘 기자 = 지난 대선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당시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20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전 위원장과 김 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동일한 보석 조건을 부여했다.

우선 보석보증금 3000만 원을 납부하되, 전액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및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주거 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또 공판 출석 의무를 부여하고 및 출국 내지 3일 이상 여행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특히 이 사건 및 관련 사건 관계자들과 그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되며,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그 사실과 경위, 내용에 관하여 재판부에 즉시 고지할 것도 조건으로 지정했다.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 15일 부산저축은행 수사 의혹 관련 인터뷰를 한 뒤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에 관련 인터뷰가 보도되도록 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뉴스타파가 보도한 녹취에서 김 씨는 "윤석열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범죄를 덮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의혹의 책임자로 거론되자 김 씨 등 대장동 업자들이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해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허위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김 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준 책값 1억6500만 원이 허위 보도를 위한 대가성 지급이라고 판단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