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장시호 회유 의혹' 김영철 검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0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주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를 회유한 의혹을 받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51·사법연수원 33기)를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20일 공지를 통해 "모해위증 교사 등 혐의로 고발된 김 검사와 관련 19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터넷 매체 '뉴탐사'와 '미디어워치'는 지난 5월 장 씨의 지인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김 차장검사가 국정농단 특검 파견 당시 장 씨와 사적 관계를 맺으면서 장 씨에게 허위 증언을 연습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5월 김 차장검사를 고발했다.

당시 김 차장검사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사실무근의 허위 사실"이라며 뉴탐사 강진구 기자와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하는 동시에 장 씨도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에도 장 씨의 아들에게 검사실에서 생일파티를 열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김 차장검사는 "황당무계한 허위 사실"이라고 부인했다.

김 차장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 대상이기도 하다.

김 차장검사는 지난 8월 검사 탄핵 청문회 전 입장문을 통해 장 씨에 대한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장 씨가 법정 구속된 2017년 12월 6일 위증을 교사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날은 물론 법정 증언을 한 12월 11일까지 장 씨 특검 사무실에 출정을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음이 구치소 출정 기록으로 확인돼 장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장 씨 또한 '자신이 지인에게 과시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임을 공수처 등 수사 기관에서 자인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