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혐의' 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대법서 실형 확정
'장자연 리스트' 관련 이종걸 전 의원 재판서 위증 혐의
1심 일부 유죄→2심 전부 유죄·법정구속…대법 상고 기각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고(故) 장자연 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대표에 대한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오전 위증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11월 12일 '장자연 리스트'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전 의원은 2009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장 씨 사건과 관련해 조선일보사 임원 등의 실명을 언급했고, 조선일보 측은 이에 민·형사소송으로 대응했다.
법원은 2011년 민사소송에서 조선일보 측에 대해 패소 판결을 했고, 조선일보 측이 형사고소를 취하하자 형사재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을 결정했다.
김 씨는 공소기각 전 이 전 의원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선일보 측 인사에 대해 "모르는 사이였다" 등의 취지로 거짓으로 증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일부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해 김 씨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조선일보 인사를 몰랐다",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났다"는 증언은 유죄로, "장 씨와 직원을 폭행한 적이 없다"는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김 씨의 진술이 사건과 큰 연관성이 없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했다.
그러나 2심은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은 "기획사를 운영해 그 내막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에 급급했다"며 "망인에 대한 최소한의 미안함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도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대법원도 이날 김 씨의 위증 사실을 인정하고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장자연 리스트'는 언론인과 정치인 등 접대 대상자들의 이름이 적힌 장 씨의 자필 문건이다. 장 씨는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사건을 조사한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공소시효 문제로 수사권고를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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