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징역 10년 확정…도주치사는 무죄
징역 20년→10년 감형…위험운전치사·도로교통법 위반 유죄
약물 취해 차 몰다 20대 여성 치어…3개월 후 피해자 사망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에 대해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다만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모 씨(29)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 중 위험운전치사와 약물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도주치사와 사고 후 미조치 부분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2일 서울 압구정역 근처에서 롤스로이스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친 뒤 피해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치 24주 중상을 입은 여성은 뇌사상태에 빠진 뒤 3개월여 만에 숨졌다. 애초 도주치상으로 기소된 신 씨 혐의는 도주치사로 변경됐다.
신 씨는 앞서 인근 병원에서 수면 마취를 받고 의료진에게 '운전하지 말라'는 주의를 들은 뒤에도 이를 무시한 채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해자의 사망과 유족들의 엄벌 탄원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약물 영향이 있으니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지시를 무시했다가 사고를 냈다"며 "범행 직후에는 증거인멸에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2심은 도주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년으로 감형됐다.
신 씨가 도주 목적으로 현장에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며 도주치사 혐의 대신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 형량을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또 사고 후 3분 뒤 현장으로 돌아왔고 목격자들이 자신을 범행 당사자로 지목하자 인정한 사실 등을 참작했다.
대법원은 이날 "도주치사 혐의를 무죄 판단한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아울러 재판 진행 중 공소장을 변경하고도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지 않아 판결이 부당하다는 신 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신 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57회에 걸쳐 14개 병원을 옮겨 다니는 '병원 쇼핑'으로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상습 투약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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