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AI 대륙아주' 징계…법무법인에 과태료 1000만 원
대표·소속변호사 과태료·견책 징계…"회칙·변호사법 위반 위중"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24시간 법률상담 서비스를 개발한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징계하기로 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전날(1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대륙아주와 대표 변호사 5명, 소속 변호사 1명을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광고 책임 변호사는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륙아주에는 1000만 원,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계획한 김대희·이규철 대표변호사와 유튜브에서 AI 서비스를 광고한 변호사에게는 각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대표변호사에게는 견책 결정을 내렸다.
변호사법상 징계는 영구 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견책 5가지로 나뉜다.
변협 관계자는 "징계위가 'AI 대륙아주' 서비스 행위가 회칙과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위중히 봤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출시된 AI 대륙아주는 온라인 채팅을 통해 실시간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대륙아주 소속 변호사들이 9개월가량 1만여 개 질문과 답변을 만들어 AI를 학습시켰다.
이에 AI 법률상담 서비스가 개인 변호사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변협이 징계 절차에 착수하자 대륙아주는 지난달 유감을 표하며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대륙아주가 이번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최종 판단은 법무부 징계위로 넘어간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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