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 입고 삭발 유아인 "배우로서 큰 타격 감내" 선처 호소
검찰 '양형 부당' 주장 반박…"호기심 못 이기고 이뤄진 것"
'징역형 집유' 공범 최 씨에 대해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 측이 항소심 두 번째 재판에서도 선처를 호소하며 형량이 낮다고 항소한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19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2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유아인은 이날 삭발한 머리에 검은 안경을 쓰고 수의를 착용한 채 재판에 출석했다.
유아인 측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은 부당하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변호인은 유아인이 재력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수사력이 닿지 않는 해외에서 대마를 흡연했다는 주장에 대해 "국외 여행 중 분위기에 휩쓸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목격자들에게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주장과 목격자들을 협박하고 해외 도피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선 각각 "검사가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도 제시 못했다", "피고인과 상피고인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증거인멸과 수사 방해를 주장했다"고 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재판부가 고려해야 할 양형 사정이 있다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대중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기 위해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한 나머지 수면장애를 겪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지만, 배우로서 삶에 큰 타격을 입고 따가운 시선을 감내하며 살아가야 한다"며 "형사처벌에 더해 피고인이 치르게 될 대가는 일반인과 비교할 수 없이 막대하다는 점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또 "이번 사건으로 인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 병세가 악화돼 돌아가시게 됐다는 죄책감의 감옥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보다 더 큰 벌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유아인은 지난달 열린 2심 첫 공판에서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며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공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 모 씨(33)는 양형에 관해 다투지 않겠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오히려 유아인의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다. 또 1심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최 씨의 일부 혐의를 더 특정하겠다며 지난달 법원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냈다.
이날 법원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최 씨 역시 항소심에서 법적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유아인은 2020~2022년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2022년 다른 사람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지난달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지난해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숙소에서 대마를 흡연하다 일행 유튜버에게 흡연 장면이 노출되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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