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실 점거' 대진연 주범 2심 감형…집행유예 2년→1년

주범 제외 항소는 기각…1심 징역형 집행유예·벌금 유지
재판부 "형평 고려 판단…다른 피고인 1심 판단 합리적"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학생들이 지난 2019년 4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2019.4.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기습 점거하고 농성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중 주범이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지숙 김성원 이정권)는 19일 오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윤 모 씨(3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형량을 감경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가담 정도를 감안했고 다른 참가자와의 형평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진연 회원 12명이 제기한 항소는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주범 외 다른 회원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단순 가담자는 벌금 100만~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항소심은 존중하는 게 맞다"며 "사정이 변경된 바도 없고 달리 합리적인 법리 밖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대진연 회원 20명은 지난 2019년 4월 12일 오전 10시쯤 '반민특위 망언 나경원은 사퇴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나 의원실에 침입해 20분간 퇴거에 불응하며 농성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선고를 내리며 "물리적·폭력적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강압적으로 저지하는 행위를 감행했다"며 "법질서 유지에 대한 의식이 희박하고 재범에 나아갈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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