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억대 금품 수수' 한국자산신탁 임직원 3명 구속영장 청구(종합)

토지매입 자금 25억 상당 대여…이자 명목 7억 받아
일부 대출 이자율 연 100%…금감원 수사 의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뉴스1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검찰이 분양 대행업체에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한국자산신탁 전(前) 전무 등 임직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한국자산신탁 전직 전무 백 모 씨 등 임직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18일)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분양 대행업체에 일감을 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 5월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2곳의 불법·불건전 행위 집중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부동산 신탁사들에 대한 기획 검사를 통해 대주주 및 임직원의 사익 추구 행위 등을 확인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한국자산신탁 임직원들은 본인 소유 개인법인 등을 통해 25억 원 상당의 토지매입 자금을 대여하고 알선해 이자 명목으로 7억 원 상당의 고리 이자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약정이율이 100%로 실제 이자율이 37%에 육박하는 등 법정 최고이자율(연 20%) 제한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후 지난달 31일 한국자산신탁 전현직 직원들의 주거지,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 14일엔 백 씨를 소환 조사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