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메프' 구영배·류광진·류화현 구속영장 재차 기각

법원 "증거 인멸 시도·도주 시도 없어"
첫 영장 기각 40일만에 두번째 기각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왼쪽부터),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재차 기각됐다.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도 구속을 면했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2시 18분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구 대표와 류광진 대표, 류화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달 10일 첫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40일 만이다.

남 부장판사는 이들 3명에 대해 "종전 구속영장청구 기각 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하였거나 도주하려한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우선 구 대표에 대해서는 "범죄성립 여부 및 그 경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고, 구속영장 기각 후 추가로 수집·제출된 증거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구 대표의 주장 내용, 수사 진행 경과, 경력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해보면, 종전 기각 결정과 달리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류광진 대표를 두고는 "범죄사실과 공모·가담 여부에 대한 다툼의 소지, 류 대표의 주장 내용, 구 대표와의 관계, 지위와 역할, 구속영장 기각 후 추가로 제출된 증거, 수사진행 경과와 증거관계, 주거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류화현 대표에 대해서도 이같은 사실에 더해 위메프에 합류하게 된 경위를 추가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전날(18일) 오전 10시 구 대표를 시작으로 11시와 오후 2시 각각 류광진 대표와 류화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달아 진행했다.

구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임직원에게도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제 책임에 대해 통감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류화현 대표는 "구속이 되든 안 되든 민형사 책임, 피해자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게 도리인 것 같다"며 "구속 여부와 상관 없이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류광진 대표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구 대표 등은 정산 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역마진', '돌려막기' 식으로 영업해 1조 5950억 원 상당의 정산 대금을 편취(사기)하고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티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의 자금 총 720억 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티메프·인터파크커머스 자금 총 799억 원을 미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위시' 인수 대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횡령) 등도 있다.

첫 구속영장 청구 때와 비교하면 배임 금액은 28억 원, 횡령 금액은 128억 원 늘었다.

검찰은 지난달 세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같은달 10일 "혐의에 대해 다툼이 여지가 있다"며 모두 기각했다.

한편 티메프 사태 피해 판매·소비자가 모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17일) 오후부터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철야 농성을 벌인 뒤 이날 법원에 엄벌 처분 탄원서를 제출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