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표 '법원장 후보 추천제' 폐지…"새 법원장 보임 절차 마련"
2019년 이후 5년만…천대엽 "대내외 여러 문제와 부작용"
각급 법원 소속 판사 아닌 전국 단위 의견수렴 후 임명
-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지난 2019년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했던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폐지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8일 법원 내부망에 '법원장 보임 절차에 관해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시행됐지만 좋은 취지에도 대내외적으로 여러 문제와 부작용이 지적되는 등 논란이 계속돼 왔다"며 "이에 새로운 법원장 보임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각 법원 판사가 투표를 통해 추천한 후보 중 1명을 대법원장이 법원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해 범위를 넓혔다.
다만 법원장 추천이 인기투표란 지적과 재판 지연의 원인이란 비판이 나왔고, 지난해 12월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정기인사에선 촉박한 일정 등으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았다.
새로운 법원장 보임 절차는 전국 법관, 법원 공무원 등으로부터 법원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추천받고, 이후 법관인사위원회가 심사에 동의한 인물들의 자질 등을 검토해 후보를 추린다. 이후 대법원장이 각급 법원에 적임자를 임명하는 수순이다.
이전과 비교하면 각 법원별로 추천이 이뤄지지 않고 누구든 법원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고 발령도 전국구로 이뤄진다.
또 이번 법원장 보임에서는 한시적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방법원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천 처장은 "그간 명확한 사전 계획 없이 추진된 법관 인사 이원화의 안정적인 진행과 정착을 도모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과도기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새롭게 마련된 법원장 보임 절차는 향후 시행 경과 등에 대한 분석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선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원장 보임 제도 개선 방안은 전국 모든 지방법원장, 행정법원장, 가정법원장, 회생법원장 보임에 적용되며 고등법원장 보임 제도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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