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선고 앞두고 '법정구속' 급부상…법조계 평가는?

韓 "이미 체포동의안 통과…법정구속 시 별도 동의안 필요 없어"
법조계 "영장 기각된 데다 21대 회기도 끝나…다시 동의 받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4.11.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이밝음 노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정구속'이 새로운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예상보다 무거운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법정구속까지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이미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만큼 추가적인 체포동의안 없이도 법정구속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법조계는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법정구속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국회 회기 중인만큼 법정구속을 하려면 체포동의안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구속영장의 경우 청구 이후 국회 동의를 받지만 법정구속을 한 이후 체포동의 절차를 밟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법정구속 사유 해석 분분…"출석 불성실 도주 우려" "죄 고려하면 구속까진 아냐"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 때 법정구속이 이뤄질 것인지를 놓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2021년 개정된 법원행정처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법정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종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법정구속을 면해주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이를 바꾼 것이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주거 부정, 증거 인멸·도망 염려가 있는 경우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이 대표에게 법정구속 사유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그간 이 대표가 법정에 성실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이는 전형적인 도주"라며 "도주 우려 등으로 법정구속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과거 '검사 사칭 사건' 판결문을 보면 '누명 썼다'는 얘기가 의사 표시·변명일 뿐 사실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서 무죄가 나온 것이지 위증 때문에 무죄가 나온 것이 아니다"라며 "판결에 직접 영향을 준 게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법정구속까지는 아니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2024.11.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국힘 "별도 체포 동의 필요 없어"…법조계 "영장 기각·다시 동의받아야"

만약 1심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법정구속을 명령할 경우 별도 체포동의안이 필요한지에 대한 해석도 갈린다.

국민의힘은 별도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이 대표를 법정구속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에서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9월 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체포 동의 요청에 포함돼 있었다. 사법부가 법정구속하더라도 별도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적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 역시 "정찬민 전 의원은 21대 국회 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구속됐다가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 구속됐다"며 "당시 법원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추가로 요구하지 않았다"고 힘을 보탰다. 이어 "사법부에서 영장이 기각됐더라도 국회의 체포동의는 별개이므로 체포동의 효력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별도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더 많았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정 전 의원의 경우 구속됐다가 보석이 취소된 것인데 이 대표는 영장 자체가 기각됐으므로 새로 발부할 땐 다시 동의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 부장판사는 "21대 국회가 이미 끝났으니 체포동의안을 다시 받아야 할 것"이라며 "더구나 체포동의안 통과 당시는 본안 재판도 아니었고 체포 단계이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다른 변호사 역시 "현실적으로 회기 중에는 법정구속하기 어렵고 판사 입장에서도 영장 없이 구속하는 것은 너무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법정구속을 언급하는 것은) 당연히 실형이 나올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고도의 정치적 전략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