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대출비리' 또다시 압색…손태승, 피의자로 전환(종합)
서울남부지검, 지난 8월·지난달 이어 압색 나서
다음달 관련 재판, 손 전 회장 함께 기소될지 관심
- 김종훈 기자,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정윤미 기자 = 검찰이 '우리은행 대출비리 사건'과 관련해 우리은행장·우리금융지주 회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면서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18일 "우리은행 불법대출 및 사후 조치와 관련해 우리은행장 사무실 및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 대출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내준 616억 원 중 350억 원이 부당하게 대출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과 지난달 11일 손 전 회장 자택을 비롯해 우리은행 본점과 전현직 관계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두 달간 3명이 구속되며 우리은행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손 전 회장의 처남인 김 모 씨는 지난 9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같은 달 27일에 부당대출을 주도한 핵심 인물로 알려진 우리은행 전 본부장 임 모 씨가 구속됐고, 지난달 31일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전 부행장 성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지난 11일 손 전 회장 처남과 우리은행 전 본부장의 재판 기일을 한 차례 연기해달라며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여 두 사람의 첫 재판은 다음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이 이 재판이 열리기 전에 손 전 회장을 기소해 관련자들과 함께 재판받을지도 관심이다. 아직 검찰이 손 전 회장을 소환조사하지 않았지만, 세 차례 압수수색을 벌였고 손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만큼 다음달 중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손 전 회장은 현재 출국금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손 전 회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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