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리은행 대출비리' 은행장 사무실·본점 압수수색
서울남부지검, 지난 8월·지난달 이어 압색 나서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우리은행 대출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우리은행장·우리금융지주 회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은 18일 "우리은행 불법대출 및 사후조치와 관련해 우리은행장 사무실 및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 대출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내준 616억 원 중 350억 원이 부당하게 대출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과 지난달 11일 손태승 전 회장 자택을 비롯해 우리은행 본점과 전현직 관계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두 달간 3명이 구속되며 우리은행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손 전 회장의 처남인 김 모 씨는 지난 9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같은 달 27일에 부당대출을 주도한 핵심 인물로 알려진 우리은행 전 본부장이 구속됐고, 지난달 31일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전 부행장 성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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