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구형한 검찰, 이재명 1심 "판결문 검토, 항소 여부 결정"

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오른쪽은 박찬대 원내대표. 2024.11.1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판결이지면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에는 못 미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는 지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된 뒤 2년 2개월 만에 나왔다. 법원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관련된 발언 중 "해외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 등 발언 일부를 허위 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또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한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면서 유력 차기 대권주자인 이 대표의 피선거권도 위험해졌다. 선거법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돼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2027년 대선 출마도 할 수 없다. 또 민주당은 대선 보조금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