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구형한 검찰, 이재명 1심 "판결문 검토, 항소 여부 결정"
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판결이지면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에는 못 미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는 지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된 뒤 2년 2개월 만에 나왔다. 법원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관련된 발언 중 "해외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 등 발언 일부를 허위 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또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한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면서 유력 차기 대권주자인 이 대표의 피선거권도 위험해졌다. 선거법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돼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2027년 대선 출마도 할 수 없다. 또 민주당은 대선 보조금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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