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몰랐다' 무죄지만…"골프 사진 조작" 발언에 발목 잡힌 이재명
재판부 "'모른다' 발언만으로 교유 행위 부인하는 것 아냐"
'골프 사진 조작' 발언엔 "골프 안 쳤단 의미로 해석…허위"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라는 예상 밖의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성남시장 재직 때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 대표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 "김 전 처장과 골프 치지 않았다"는 발언을 허위 사실로 판단, 가도를 달리던 이 대표의 발목이 잡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이 대표가 지상파·라디오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 전 처장을 모른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제한적으로 열거된 공표 대상에 '행위'는 포함되지만,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 발언이 구체적 교유(交遊) 행위를 부인하는 표명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몰랐다'는 발언이 나머지 추가로 언급되지 않은 구체적 교유 행위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김문기 모른다'는 발언이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의 개인적·업무적 교유 행위 일체 등을 부인하는 것을 표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교유 행위가 없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쳐왔다.
해외 출장 동행이나 표창장 수여 같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교유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대표 발언이 허위라는 주장이다. 주관적인 기억을 토대로 한 발언을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같은 논리 구성을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모른다'는 발언만으로 교유 행위를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 "김 전 처장과 골프 치지 않았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관해선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한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다"며 "확인을 해보니 전체 우리 일행 중 일부를 떼 내 보여줬더라. 조작한 거다"라고 발언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발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봤다. 실제 이 대표는 해외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 공표에 관한 이 대표의 고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일행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은 김문기와 유동규뿐이었고 공식 일정에서 벗어나 함께 골프를 친 사람이 두 사람뿐이므로 기억에 남을 만한 행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문기는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실무책임자였고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재판과 관련된 도움을 줬다"며 "이 대표가 골프 발언을 하기까지 기억을 환기할 기회·시간은 충분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 대표의 인식에 관한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구체적 행위에 관한 부인에는 유죄 판단을 내린 셈이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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