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열흘 뒤 더 큰 고비… 위증교사 4건 중 3건 징역형 이상
선거법 예상 밖 징역형에 빨간불…대법서 확정시 대권 좌절
위증교사, 선거법보다 더 중한 처벌…'사법리스크' 꼬리표 계속
- 노선웅 기자, 이밝음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이밝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사법리스크 시험대인 선거법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2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1심 선고에서도 예상 밖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지금까지 위증교사 재판의 경우 4건 중 3건의 판례가 징역형 이상의 형이 선고돼 이 대표가 넘어야 할 가장 큰 고비라는 분석이다. 위증교사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오후 2시 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재판부의 첫 판단이자, 2022년 9월8일 기소된 이후 2년 2개월여 만에 나온 판결이다.
당초 무죄 아니면 벌금형 정도로 예상됐던 것과는 달리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되면서 이 대표 2심 역시 벌써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2심에서 혐의가 전부가 무죄가 나오지 않는 이상 벌금 100만 원 밑으로 선고를 받기가 사실상 힘들기 때문이다.
한 차장검사는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오면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가 나오지 않는 이상 벌금 100만 원 밑으로 내려가긴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 부장검사도 "위증교사는 원래 양형이 세다. 보통 실형이 나온다"며 "집행유예 이상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위증교사 재판의 경우 판례 4건 중 3건이 징역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정도로 공직선거법보다 형량이 더 무겁다. 따라서 유죄가 인정되면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위증을 한 당사자가 혐의를 인정한 데다, 지난해 9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담당 판사가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어 유죄를 점치는 시각도 있다.
또 이 대표가 'KBS와 김 시장 측이 이 문제에 대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좋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직접 말한 녹취까지 공개됐다. 이를 위증교사로 판단하지 않으면 실증이 없는 다른 사건에서 혐의 입증이 더 어려지므로 유죄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항소심이 남았지만 이 대표로선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게 됐다는 평가다. 법적 다툼을 이어가야 하는 데다, 그간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를 내내 괴롭혀온 '사법리스크' 꼬리표가 대선까지 계속 따라다닐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이후 항소심 결과에 따라 여권뿐 아니라 야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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