퀀타피아 등 상장사 시세조종 '200억 부당이득' 주범 50대 재판행

서울남부지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구속기소
법원, 지난 1일 증거인멸·도망염려로 영장 발부

19일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위치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5.1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상장사 주가 시세를 조종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50대 주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15일 오후 주범 이 모 씨(58·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상장사인 중앙디앤엠·퀀타피아 주가 부양을 위해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하고 그 결과 총 2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씨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앙디앤엠 주식 시세를 조종해 140억 원 상당을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또 지난해 6월 퀀타피아 주식을 발행하면서 1000억 원 상당 전환사채 관련 허위 공시를 하는 등으로 50억 원, 같은 해 5~12월 시세 조종을 통해 11억 원가량 부당이득을 각각 취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1일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