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했지만 이재명 '징역형'…2심 전부 무죄 아니면 대선 '빨간불'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대법서 확정시 대권 좌절
'김문기와 골프' '백현동 압박' 허위 공표 판단…위증교사도 고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나서 차에 오르고 있다. 2024.11.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예상을 깨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무죄 아니면 벌금형' 정도로 예상됐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만큼 2심에서 혐의가 전부가 무죄가 나오지 않는 이상 벌금 100만 원 밑으로 선고를 받기가 사실상 힘들다. 이 때문에 이 대표 2심 역시 '빨간 불'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첫 사법리스크 시험대부터 '의원직 상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오후 2시 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재판부의 첫 판단이다. 2022년 9월8일 기소된 이후 2년2개월여만에 나온 판결이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 출장에서 골프를 쳤음에도 '김 전 처장이 하급 직원이라 몰랐다'고 한 발언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로 인식되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방송에 출연해 몰랐다고 말한 것이 교류를 부인한 '행위'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무죄로 판시했다.

또 다른 쟁점인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국토부의 용도변경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선 유죄로 판결했다. 실제적인 압박이 없었고, 오히려 이 대표가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라며 사실상 당선 목적의 거짓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아직 1심이긴 하나 이 대표로선 최악의 치명상을 입게 됐다. 선거법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돼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2027년 대선 출마도 할 수 없다. 민주당도 지난 대선 때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해 타격이 불가피하다.

항소 예고했으나…'전부 무죄·유죄 꼬리표' 부담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줄곧 무죄를 자신해온 이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이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며 항소를 예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각 쟁점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아내야만 의원직 상실형 밑으로 형량을 낮출 수 있다. 앞서 검찰은 대법원 양형 기준표상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항소심에서도 이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사법리스크 꼬리표'가 이 대표를 계속 따라다닐 것으로 보인다. 차기 대선까지 여권뿐 아니라 야권 내에서도 공격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다분해 이 대표로선 큰 부담을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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