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1년 집유…확정땐 대선 불가(종합)
'김문기와 골프 안 쳤다' '국토부 협박' 등 법원 허위사실로 판단
"허위 공표로 민의 왜곡 위험, 죄책 무거워"…피선거권 상실 위기
- 이세현 기자,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서한샘 기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관련된 발언 중 일부를 허위 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성남시장 재직 기 김 전 처장의 존재를 몰랐다 △ 해외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 △ 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 전 차장을 알게 됐다고 발언했다.
재판부는 이중 '해외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을 허위 사실 공표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에 대해 "증거로 제출된 사진이 찍힌 그 때에 골프를 친 것이 아니라는 의미였다"며 "공개된 사진은 골프를 친 당일 사진이 아니므로 허위가 아니고, 김 전 처장과 골프를 함께 친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표명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피고인이 김 전 처장과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외 골프 동반행위를 했지만 김 전 처장이 '하급 직원'이기 때문에 몰랐다고 발언하는 것은,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 진실이라고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은 혁신도시법 의무 조항에 근거한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검토하여 변경한 것"이라며 "피고인이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뤄졌고, 방송을 매체로 이용하여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범행 내용도 모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어, 범행의 죄책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야 하지만, 허위 사실 공표로 인하여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하여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 등 역시 고려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면서 유력 차기 대권주자인 이 대표의 피선거권도 위험해졌다.
선거법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돼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2027년 대선 출마도 할 수 없다. 또 민주당은 대선보조금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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