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유죄 끌어낸 검찰 '표적 수사' 딱지 뗐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5일 위증교사 혐의도 집유 이상 가능성"…검찰, 4개 재판서도 우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황두현 이밝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첫 관문인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검찰을 향해 제기된 '표적 수사'와 '정치 보복' 비판이 힘을 잃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선거법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선고돼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2027년 대선 출마도 할 수 없게 된다.

검찰은 지난 9월 20일 이 대표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비하면 선고 형량이 못 미치지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만큼 이 대표에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여권을 중심으로 한 비판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이번 선고로 이 대표의 각종 재판에 대한 검찰의 목소리가 커지는 반면 야권이 주장하던 검찰 독재 주장엔 흠집이 낫다는 평이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통화에서 "검찰 입장에선 이 대표가 피선거권을 잃게 되면 재판이 더 수월해질 것"이라며 "검찰 입장에선 유죄기 때문에 야권에서 주장하는 부당한 검찰권 행사란 주장의 근거가 이제 없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또한 "유죄기 때문에 야당의 주장인 기소 자체가 불법이고 정치적인 기소란 프레임이 깨지게 됐다"며 "전부 무죄가 아닌 이상 야당 논리는 깨졌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중 첫 포문을 일부 유죄로 시작하면서 검찰의 추후 행보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당장 오는 25일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에 더해 대장동과 대북송금 재판에서도 검찰이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

법조계에선 그간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이 대표의 정치 행보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 반면 위증교사의 경우 유죄가 나온다면 금고보다 가벼운 처벌이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

실제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 2002년 검사 사칭 논란에서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만큼 동종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진행 중인 법인카드 유용 의혹·쪼개기 후원 의혹(수원지검),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성남지청), 428억 약정 의혹(서울중앙지검) 등 남은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