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징역 1년 집유 2년…대법 확정땐 대선 출마 불가(2보)
'김문기와 골프 안 쳤다' '국토부 협박' 발언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의원직 상실형' 첫 결론
- 이세현 기자,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서한샘 기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면서 유력 차기 대선주자인 이 대표의 피선거권도 위험해졌다.
선거법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돼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2027년 대선 출마도 할 수 없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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