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설 유포' 김미화 전 남편, 항소심서도 징역형 집유

유튜브서 외도 주장 '명예훼손' 혐의…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2017.11.2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방송인 김미화 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의 전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한성)는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사건은 A 씨가 2021년 유튜브에서 김 씨의 외도 및 혼외자 의혹을 제기하자 김 씨가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김 씨는 1986년 A 씨와 결혼했지만 2004년 가정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진행했고 2005년 1월 협의 이혼했다.

A 씨는 1심에서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유튜브에서 언급한 내용 중 중요 사실은 대부분 추측에 근거한 허위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추측을 사실인 것처럼 말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