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성실히 재판 임할 것"…김기홍 증인 불출석 '공전'(종합)
김범수 보석된 지 15일 만에 첫 재판…취재진 질문 '묵묵부답'
'핵심 증인' 김기홍 전 카카오 CFO, 증인신문 오는 29일로 밀려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보석 이후 출석한 첫 재판이 증인 불출석으로 공전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15일 오전 10시10분 김 위원장과 배재현·지창배 사건을 병합해 핵심 증인으로 채택된 김기홍 전 카카오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김 씨가 '일신상 이유'로 불출석함에 따라 이날 정식 공판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 씨는 지난 13일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증인으로 채택돼 소환장을 송달받으면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원은 필요시 강제소환을 위한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 다만 구인장이 실효성이 크지 않아 출석을 장담할 순 없다.
김 씨의 경우 소환장 송달이 늦어짐에 따라 정식 소환 상태는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출석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지는 않았다"며 "법정 출석에 심리적 부담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씨가 정식 소환 상태가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며 "다음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예고했다.
카카오 측 변호인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차회 공판에서도 김 씨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이 공전할 수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순서를 바꿔 이진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증인신문을 먼저 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검찰은 "가장 핵심적이고 효율적인 증인들을 엄선한 것"이라며 "입증 순서에 따라 누구 먼저 증언을 듣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입증계획"이라면서 반대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해 "이 사건 투자심의위원회 관련해 모든 테이블에 다 참석한 사람도 아니다"며 "카카오엔터 대표이긴 하나 각자 대표"라고 했다. 아울러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해서 공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대로 다음 기일에 김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다만 김 씨가 불출석할 경우 원래대로 이 전 대표의 증인신문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불구속 상태에서 처음 법정에 섰다. 지난달 31일 보석된 지 15일 만이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김 위원장은 오전 9시50분쯤 법원에 도착해 "지금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씀만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짧게 각오를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항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는 말이 어떤 의미였는지" "오늘 재판 포함해 앞으로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소명할 계획인지" 등 쏟아진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2400여억 원을 투입,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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