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기구서 '쿵' 아동 전치 12주…법원 "보육교사 자격정지 정당"

보육교사 "다른 아동 돌보느라 인지 못 해…미리 주의 줬다" 주장
재판부 "사고 예방 위한 노력 더 기울였어야…통제할 수 있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놀이기구에서 떨어져 다친 아동의 어린이집 담임 보육교사가 3개월 자격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보육교사는 다른 아동을 돌보다 피해 아동이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미리 주의를 줬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보육교사 A 씨가 서울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보육교사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 금천구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5세 아동은 2022년 2월 인근 놀이터에 설치된 놀이기구에서 떨어져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금천구는 아동의 담임 교사인 A 씨가 영유아 안전보호를 태만히 해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A 씨는 소송을 내면서 사고 당시 다른 아동에 대해 보육 활동을 하고 있어 상해를 입은 아동이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문제가 된 놀이기구를 혼자 이용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는데도 해당 아동이 이를 듣지 않고 놀이기구를 이용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러나 법원은 A 씨가 '중대한 과실'로 아동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봤다.

재판부는 "놀이기구 이용 연령(6~12세), 별도 안전장치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A 씨는 놀이기구 가까이에서 아동들을 지켜보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며 "A 씨는 놀이기구에 매달린 아동을 즉시 중지시키거나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지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아동들에게 단순 주의를 준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인보다 주의가 부족하고 호기심이 강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영유아들의 행동을 세심히 관찰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아동을 살피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판단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그네의 위치와 이 사건 놀이기구가 멀지 않아 아동들이 이 사건 놀이기구를 혼자 이용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해당 아동이 상해를 입는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