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염 진단받고 귀가했다 패혈증 사망…대법 "의사 의료과실 없다"

1·2심 "염증수치 정상치 80배…입원·항생제 투여 안해" 유죄 인정
대법 "초음파·소변 검사서 이상징후 발견 안돼…패혈증 예견 어려워"

대법원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장염 진단을 받고 귀가한 뒤 패혈증으로 사망한 환자에 대해 의사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단이 나왔다. 초기 검사 결과 패혈증 증후가 보였음에도 오진을 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내린 1,2심 판단을 뒤집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6년 지방병원 내과의사이던 A 씨는 고열과 몸살로 내원한 환자 B 씨에 혈액검사와 초음파검사 검사를 실시했고, 백혈구 수치가 정상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장염 진단을 내리고 환자를 돌려보냈다.

A 씨는 최초 진료 당시 B 씨의 염증수치(CRP)가 정상치의 80배로 나타난 사실을 확인하고도 입원 또는 항생제 투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저녁 B 씨는 복통과 설사 등 감염병 증상으로 다시 병원을 찾았고, 다른 응급실 의사에게 장염약을 처방받고 귀가했으나 이튿날 패혈증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사건 쟁점은 CRP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환자를 귀가 조치한 A 씨의 업무상 과실 인정 여부였다.

1·2심은 의료과실 책임을 인정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 씨가 외래 방문 때부터 감염증 또는 패혈증 증상과 징후가 있었는데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해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사인으로 패혈증 외 다른 요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의사가 염증수치를 확인했다면 증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하지만 대법은 장염 진단에 의료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진료 당시 환자의 체온·호흡·맥박·혈압(활력징후)이 안정적이었고 초음파 및 소변검사 등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통상적인 진단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A 씨가 확인한 검사 결과로 볼 때 패혈증에 걸렸거나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료 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거나 피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