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조종 의혹' 퀀타피아 투자자 전직 경찰간부 구속

법원 "도망할 염려"…퀀타피아 관계자 1명도 구속영장 발부
또 다른 1명도 영장심사 대상이었으나 불출석

서울남부지방법원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의 투자자이자 전직 경찰 간부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서울경찰청 수사대장 김 모 씨와 '퀀타피아' 관계자 문 모 씨에 대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양자 이미지센서 사업을 홍보하며 퀀타피아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에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대상은 김 씨와 문 씨를 포함해 총 3명이었으나 다른 1명은 불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퀀타피아는 인수합병(M&A) 사전 정보를 유출하는 등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퀀타피아 주가는 주당 700원대에서 4700원까지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일에도 퀀타피아 투자자인 50대 남성 이 모 씨가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8월 퀀타피아 본사와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였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