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법카 유용' 김혜경, 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150만원
벌금 150만원..."비서 배씨와 공모관계 인정"
김씨 측 "추측에 의한 유죄 판결…항소할 것"
- 김영운 기자,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영운 김진환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 법원이 벌금 150만원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묵인과 용인 아래에 기부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식사비를 결제한 수행비서와 김 씨가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인 수행비서를 통해 기부 행위를 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해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3명에게 모두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후 김 씨 측 변호인은 "정말 유감스럽고 아쉬운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항소심에서 검찰이 정황이라고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진실을 밝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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