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의 반격 "직무대리 적법한 조치, 법원도 같은 규정 있어"

"75년간 존재한 규정…1일 직무대리 금지 규정도 없어"
전직 대통령 사건 JMS 성폭행 사건 계곡살인 사건 때도 직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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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대검찰청은 14일 성남FC 사건 재판부가 '직무대리 검사'의 공판 참여를 문제 삼아 퇴정을 명령한 것과 관련해 검찰청법에 따른 적법한 조치이며 지휘체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A 검사는 성남FC 사건 수사팀의 주무 검사였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소 유지를 위해 검찰총장이 공소 유지 업무를 맡긴 것"이라며 "이는 검찰청법 제7조의2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지난 11일 성남FC 사건 재판에서 A 검사의 재판 참여에 대해 "편법으로 보여 매우 부적절하다"며 퇴정을 명령했다.

성남FC 사건 수사팀 주무 검사였던 A 검사는 현재 부산지검 소속이지만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단위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성남FC 재판 때는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재판에 참여하고 있다.

대검은 검찰청법 제7조의2와 제12조 2항을 직무대리 근거로 들었다.

검찰청법 제7조의2는 검찰총장이 소속 검사에게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 일부를 처리하게 하거나 다른 검사가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2조 2항은 검찰총장이 검찰 사무를 총괄하고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지위라고 규정한다.

대검은 "검찰청법 제7조의2는 1949년 검찰청법이 처음 시행된 때부터 현재까지 75년간 존재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원조직법 제6조에도 동일한 규정이 있다"고 했다. 법원조직법 제6조는 대법원장이 판사에게 다른 법원 판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검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특정 지방 검찰청에 사회적 이목을 끄는 중요 사건이 발생해 인력 보강이 필요하더라도 검찰총장은 다른 청 소속 검사를 수사 또는 공판 업무에 투입할 수 없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 논리대로면 현재 창원지검에 명태균 사건 수사를 위해 검사 4명을 파견한 조치도 위법하다는 것이다.

A 검사가 부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후 성남지청으로 이중 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부분도 "1일 직무대리 또는 복수 직무대리라고 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며 "공판 당일에는 그날 직무대리 명령을 받은 검찰청의 장 지휘를 받기 때문에 지휘 체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대검은 "그동안 전직 대통령 사건, JMS 성폭행 사건, 계곡 살인 사건, 정인이 사건뿐 아니라 대형 안전사고, 살인, 중요 성폭력 사건, 증권·금융·기술 등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건의 수사 및 공소 유지에서 직무대리 제도가 활용돼 왔다"며 주요 직무대리 직관 사건 명단도 함께 제공했다.

이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야당 대표 등의 위례·대장동·성남FC 재판 및 수원고법에서 진행 중인 전 경기도부지사 재판에서도 변호인들이 직무대리 발령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으나 재판부들은 모두 이를 배척했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재판부 판단을 근거로 다른 사건 공판에 관여 중인 검사들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검찰을 비난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중요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충실한 공소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직무대리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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