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운명의 날' 오늘 선거법 선고 …'거짓말' vs '착각'
'국토부 압박에 백현동 허가', '김문기 모른다' 거짓말 혐의
1심 선고 전망 엇갈려…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 대선 좌절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좌우할 법원의 첫 판단이 15일 나온다.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재판부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열흘 뒤인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선거법 사건의 쟁점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논란이 된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거짓말하고,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2가지다.
검찰은 이 대표의 허위 사실 공표가 지난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로 보고 있다. 검찰은 재판에서 "국토부 압박이 없었다"는 성남시 관계자들의 증언을 끌어냈고, 김 전 처장과 함께 해외 출장에 가서 찍은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다.
반면 이 대표는 검찰의 수사 보복이자 정치적 기소라는 입장이다. 실제 백현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국토부로부터 강압적인 용도 변경 요구가 있었다고 느꼈고, 이는 주관적 인식인데 허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는데 기억하지 못해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것을 기소하는 건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선 개인의 주관적 인식과 기억에 대해 입증하고 이를 근거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의견과 함께 찍은 사진이나 객관적인 증거가 남아 있는 만큼 입증과 판단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과연 형량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의견이 갈린다. 당시 대선 후보였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의원직 상실형 등 그에 상응하는 형량이 나올 거란 관측과 함께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내리긴 어려울 거라는 반대 주장도 나온다.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야당의 압박이나 여론의 부담이 재판부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최근 민주당은 '지지자 100만 명 목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과 '현역 의원 릴레이 서명' 등 여론전을 강화하며 재판부를 압박했다. 또 선고 당일인 이날에도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한 당 주요 인사들은 서울중앙지법 앞 집회에 참석한다. 선고 이후에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도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유력 대선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형량을 선고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선거법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돼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2027년 대선 출마도 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한편 이날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은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이는 당일 법원 청사 인근에서 집회가 열리는 등 판결 선고 전후 법원에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한 조치다. 아울러 법원은 보안관리대원을 증원 배치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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