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억 챙긴 다단계 사이비 '은하교' 여성 교주…"남편이 가스라이팅"
'은하교' 500여명 신도 불법 다단계 끌어들여 31억원 편취 혐의
공범 배씨 "강의 대가, 기만한 적 없어"…총회장 이씨만 '인정'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수백 명 신도를 불법 다단계 판매에 끌어들여 31억 원을 편취한 사이비 종교단체 '은하교' 여성 공동교주가 "수익사업에 관여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공동교주 나 모 씨(71) 측 변호인은 14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기도원장으로 기도만 했고 기도 대가로 소정의 금원을 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나 씨는) 다른 피고인들이 일 처리 해놓은 상태에서 사후 보고 일만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남편 김 모 씨가 생전에 자신을 '하나님 일을 하는 자'라고 가스라이팅하면서 가정 폭력을 일삼았고 폭로했다. 관할 경찰에 가정폭력 혐의로 신고한 적 있다면서 향후 해당 경찰서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나 씨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가정에서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살았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공범 남성 배 모 씨 역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배 씨 측 변호인은 "우주신라원 관련 강의를 교육하고 대가를 받은 것"이라며 "성도들을 기만해 탈취한 적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우주신라원을 다단계업체라고 의심하고 있다.
배 씨 측은 "후원수당이나 추천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단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음 기일까지 법리 검토를 통해 다단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나 씨·배 씨와 달리 우주신라원에서 '총회장'으로 재직하면서 교육·홍보 활동 명목으로 8억3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남성 이 모 씨(65)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변론을 종결하고 이날 불출석한 다른 공범 박 모·김 모 씨에 대해 오는 10일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후 나 씨 등 5명은 같은 달 19일 한 법정에 서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은하교는 2013년부터 서울, 인천 등지에서 주로 고령층·빈곤층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벌여왔다. 나 씨와 맏아들 그리고 2021년 사망한 남편 김 씨는 삼위일체 '신'(新) 으로 사칭하며 신도 각자를 사업자로 만들어 재벌보다 더 큰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면서 현혹했다.
세 가족은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업체(우주신라원)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그중 500여 명으로부터 대리점 가입비 등 명목으로 약 31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나 씨는 이 과정에서 과거 불법 다단계 판매를 함께 했던 공범 3명을 끌여들었다.
이들은 범죄수익으로 경남 소재 기도원 부지와 건물을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편 김 씨를 제외한 5명은 지난 9월 사기와 방문판매업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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