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개인 소송' 대신한 대통령실…2심도 "운영규정 공개하라"

비서실, 김의겸 명예훼손 고발…참여연대 "근거 공개하라" 청구
1·2심 "비서실 업무 처리 공적 관심…규정 공개는 공익에 기여"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뉴스1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대통령비서실이 김건희 여사의 과거 의혹 소송을 대신 수행한 근거로 든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재차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준영 김형진 박영욱)는 14일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통령비서실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 대통령 법률비서관실이 김 여사 개인의 과거 의혹 관련 소송에 직접 나선 법률 근거 등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관해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련 권한이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해당 규정에 관한 추가 정보공개도 청구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은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1심은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대통령비서실 내 각 부서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업무가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에 기여한다"고 판단했다.

또 "관련 내용이 공개되면 대통령비서실과 소속 공무원들이 대통령 직무를 적정하게 보좌하는지에 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더욱 효율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대통령비서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