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대표 모욕 혐의' 은마아파트 주민 2심도 무죄

GTX 사업 반대하며 모욕 혐의…1심 "경미한 추상적 표현" 무죄
2심 재판부 "무죄 맞지만 적절치 않다…앞으로 각별 유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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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 양지정 엄철)는 14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위원장 A 씨와 위원 B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리에 비춰볼 때 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며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관련 법리에 비춰서 무죄가 되는 것이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적절하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앞으로는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2022년 11월 'GTX-C 사업 반대' 집회를 진행하던 중 마이크와 연결된 확성기를 이용해 윤 대표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 등은 "현대건설 사장이 은마 GTX 우회 노선 검토는 은마주민의 민원으로 더 이상 없다고 하는 좀생이 짓을 한다", "돈 놀음하기 위해서 저희를 겁박하면서 이렇게 치졸하고 비열한 작전을 펴는 현대건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각 발언은 윤 대표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하다"면서 "윤 대표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