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횡령' 윤미향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확정(2보)

윤미향 전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평화의 소녀상 전시회 '내 옆에 앉아봐, 아리의 손을 잡아주세요'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1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윤미향 전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평화의 소녀상 전시회 '내 옆에 앉아봐, 아리의 손을 잡아주세요'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1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이 최종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217차례에 걸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자금 1억 35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정대협은 정의연의 전신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속여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를 이용해 정의연에 기부하게 한 혐의와 관할관청 신고 없이 숙박업을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1718만 원의 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범죄 사실을 추가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usure@news1.kr